반응형 30세대미만전매제한1 30세 미만 임의분양 전매제한, 재당첨제한, 규제 총정리 조합원들이 분양불량을 30세대 미만으로 줄인다는 기사가 많다. 분양가상한제, 분양방식 규제를 피해가기 위해서라고 한다. 하지만, 이와 법규가 깔끔히 정리되어 있는 내용이 없다. 30세대 미만의 아파트, 도생 등의 공동주택을 공급할 때 어떻게 규제를 피해나가는지 법, 법령을 구체적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1. 임의분양의 조건 조합원 물량을 제외하고 30세대 미만으로 분양할 시 임의분양이 가능하다. 임의분양의 방식에 대해서 정해진 것은 아무것도 없다. 그래서 사업주체가 마음대로 당첨자를 선정할 수 있다. 그 근거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을 먼저 보면 된다. 전매제한, 분양가상한제, 청약방식에 대해서 법으로 만들어 놓은 것이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인데, 30세대 미만이면 적용 대상이 아니게된다. 노란색 박스를 .. 2022. 2. 5. 이전 1 다음 반응형